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모욕적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
검찰이 다스 소송비 67억 원 대납과 관련해 지난 2월에 작성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수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면 불법으로 비치는 만큼, 삼성이 부담하면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의 보고에 이건희 회장은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 대가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 회장의 사면에 도움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수서 말미에는 "당시에는 회사와 이 회장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