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집합교육을 오는 8월 20일부터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집합교육을 8월 20일부터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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