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의 발단은 '땅 소유자'가 바뀌면 섭니다. 198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촌파출소 일대 부지가 정부소유에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으로 이전됐는데요. 그리고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이 일대의 땅을 42억 원에 매입하게됩니다. 이때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조건도 내걸게 되는데요.
이후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작년 4월 "파출소 측이 밀린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확정판결 내렸습니다.
판결 3개월 후, 고 변호사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요구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했습니다.
고 변호사의 소송에, 파출소 측과 그 일대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해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법원은 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을 고 변호사 측에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고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건데요.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는 이촌 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