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율안된 세제개혁안 ◆
4일 은행과 세무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초안에 이어 3일 권고안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 증여와 명의 변경 등 문의가 크게 늘었다. 우선 다주택자들 사이에 부담부증여가 부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회피 수단이다.
부담부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이라는 부채를 끼고 증여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억원 전세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있는 10억원 상당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은 10억원이 아닌 3억원에 대해서만 내게 된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 동안 5000만원에 한해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50%까지 세율이 매겨져 부과되는데, 전세가율이 최소 50~60%대인 강남권 주택은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10~20% 정도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에 걸려 최고 62%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차라리 증여로 방향을 트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다시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주택자들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적용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와 공시가격 6억8000만원의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A씨(59)가 두 채를 그대로 들고 있을 때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5%와 세율 상승을 반영해 내야 하는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올해보다 200만원가량 상승한 680만원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부담부증여해 A씨가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납부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58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847만원까지 늘어난다.
자녀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11억원 상당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낀 상태로 증여받게 되는데 차액 3억원에서 5000만원을 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돼 세율 20%가 적용되고 단순 산식으로는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A씨가 7억원에 취득했던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11억원에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50%)을 감안하면 증여가 나은 선택이다. 또 자녀는 1주택자이므로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인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자부터는 6억원이 기준이지만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상향시켜주는 법 때문이다.
현재 집값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기타 세금을 제외
부부 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둘로 나누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효과가 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