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씨는 2심에서도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씨에게는 피해자를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조씨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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