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대원들의 빠른 출동을 위해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 첫날 과연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요.
서동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막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늘(27일)부터 1백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최대 8만 원이던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무려 12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시행 첫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음)
-"택시 앞으로 쭉 빼주세요. 긴급 차량 출동 중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무전을통해 경고하자 택시가 옆으로 길을 터줍니다.
하지만, 꿈쩍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비켜주는 버스나 다른 곳의 트럭처럼 여전히 소방차를 막아서는 경우도 쉽게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1차 무전 경고와 사이렌을 듣고도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인상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출동대원의 1차 판단에 의해 적발되면 소방서의 최종 판단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터뷰 : 장종기 /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 "진로방해나 불법 주정차는 화재 현장 초기 도착 시각을 늦추는 장애요인이므로 소방차량 진로 양보는 필수…."
기존의 제각각이던 구청의 과태료 기준도 오늘부터는 소방청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