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합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