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녹용 8억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형 한의원 부사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H한의원 부사장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10월 무역업체 Y사에 러시아산 녹용 약 1t을 납품받고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Y사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고서는, 계약서상 납품자가 황씨라는 이유로 Y사에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가 한의원에 갚아야 할 빚 9억여원을 녹용 대금과 상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녹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납품받은 뒤 황씨와의 관계를 구실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Y사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Y사는 계약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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