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 김 모 씨 등 8명은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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