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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씨를 흉기로 위협해 미리 준비된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B씨는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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