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 수사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90만원을 명령했다.
윤씨는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했다.
그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단속이나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
재판부는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며 "IDS 대표의 행위로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사유라고 판단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