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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