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일(5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
졌습니다.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25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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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일(5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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