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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선거구민이 모인 강화군의 한 아파트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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