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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축소

기사입력 2008-06-03 12:15 l 최종수정 2008-06-03 12:15

앞으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회사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회계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또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가 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나 상장회사로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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