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불법으로 버스운전 교습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일삼아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운수회사 취업 알선과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운전 교습을 행해온 A업체 대표 박 모씨(62) 등 40여 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소정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같은 간판을 달고 음성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교습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불법 운전 교습 형태는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취업을 원하는 1종 대형먼허 취득자를 상대로 운수회사 취업 소개와 교습 명목으로 수강생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비사업용 승합버스를 이용해 수강생을 태우고 교통량이 적은 시외로 나가 운전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4개 교습업체에서 2700여 회에 걸쳐 9억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골라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체도 적발됐다. 경찰은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소개로 알게 된 외국인 지인들에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며 1인당 25만원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해온 베트남인 N씨(38)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N씨는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지리적 감각이 떨어지지만 운전면허 취득을 원한다는 점을 노리고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주행 코스에서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