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매년 임플란트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용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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