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토끼 사건 개요 [제공 = 부산경찰청]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 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 씨(42)와 E 씨(34)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최근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 압수한 현금 [제공 = 부산경찰청] |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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