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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와 그의 아들 B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C씨(58)를 바닷가로 유인해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C씨가 갯바위에서 실족해 추락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의 수심이 얕아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C씨 몸에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없는 것을 보고 A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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