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천47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
, 202건(9.9%)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