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사건에 대한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됐다.
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한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에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에 출범한 조사단은 85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는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
조사단 출범의 계기가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