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됩니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집
법원은 신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