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이다.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확폭하도록 계획된 도로를 현황수준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바꿔 고덕·강일 지구와 하남 미사 강변도시를 연결하는 아리수로의 차량 흐름을 개선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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