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분양가가 사실상 통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엔 빠져 있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