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차례로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GV가 지난 11일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각각 19일과 27일부터 관람료를 1000원 올렸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과거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것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단행됐다. 따라서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3사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지난 5년 사이 세 번째다. 멀티플렉스 3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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