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유부녀를 유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에 대해 남편인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06년 11월 A씨가 출장을 간 사이 A씨 자택에서
이에 B씨는 간통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 3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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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유부녀를 유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에 대해 남편인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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