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범위에서 지점장은 제외된다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점장의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알리안츠생명 노조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지점장을 집단 해고하자 노조가 부
특히 지점장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심리해 밝힐 문제여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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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범위에서 지점장은 제외된다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점장의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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