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기소 후에도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12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후 3차례 '옥중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기소 이후 사건을 맡을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작위 전산 배당'이 통상 원칙이지만 이번엔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받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전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달 말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감안하면 1심 선고까지는 1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병국 전 의원(76·사법시험 9회)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8일 "지난 5일 최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호인단은 최 전 의원과 강훈,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늘어났다.
강 변호사 등이 설립한 법무법인 열림도 오는 9일 변호인 2명을 추가 선임한다. 당초 5명 채용을 목표로 했던 만큼 원서접수 마감기한인 12일 이후에 면접을 진행해 3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했던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뇌물수수 혐의 등을
한편 최순실 씨(62)는 지난 6일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듣고 "다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사회적, 도의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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