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냈어도, 적극적인 탈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중과세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홍씨가 주식을 다른 명의로 올린 것이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옛 국세기본법은 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한다.
재판부는 "단순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홍씨에게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등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세금 부과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5월 자신과 두 아들, 처제 명의의 회사 주식을 자신의 친형에게 24억원에 넘겼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그로부터 7년 후인 지난 2015년 주식의 실 소유자는 홍씨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 소득세·증여세 1억 6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5년의 세금 부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홍씨의 명위신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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