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추가 협의 내용을 오늘 오후 2시 발표합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한미 양측이 수입중단 문서화에 합의했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주부터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를 벌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문서화하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추가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서화는 일단 기존 합의문을 손대지는 않고 편지 형식의 별도 문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측이 장관 고시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측이 이를 인정한다는 외교문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도 수입 금지 대상인 광우병 위험물질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위는 미 식품의약국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2) 수입중단 조치가 명문화되면 쇠고기 논란도 잠잠해 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문제가 됐던 검역주권을 명확히 한 만큼 쇠고기 논란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일 수입중단의 전제조건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0조'가 따라붙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GATT 20조'는 사람이나 동식물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발동할 상황인지 여부는 우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문과 '별도 문서'가운데 어느 쪽이 법적으로 우선하느냐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나 미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사권 보장 등 다른 사안들을 그대로 둔 것도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추가협의로 쇠고기 논란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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