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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5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시 구산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 B 씨(56)의 승용차를 시속 120km 속도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한 C 씨(51)가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016년 8월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건비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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