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조건 [자료제공 = 서울시] |
금융기관 보조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후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총 2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이다. 국내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이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며,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아울러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