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진주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평일 업무시간에 관용차로 목욕탕에 출입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진주시민신문은 이 시장이 근무시간 중인 오후 1시~5시 30분 사이 상평동에 위치한 목욕탕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장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셔츠 차림으로 이 시장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매체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취재를 한 결과 이 시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라며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했다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