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단독·다세대 등노후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이번에 첫 시행에 들어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다세대·연립·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대지안 공지기준·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최대 50% 완화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 비용 융자(연1.5%)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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