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조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산으로 무작위 배정한 결과로, 조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3부에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62·13기)·김재형(53·18기)·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속해 있다.
조 대법관은 과거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그는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당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과는 '껄끄러운 인연'인 셈이다.
또 그는 에버랜드 사건 이외에도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도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대법관은 2014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과 경제 기여를 이유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에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7기)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그는 당시 이 부회장 사건을 임시로 맡고 있던 대법원 2부의 고영한(63·11기)·권순일(59·14기)·김소영 대법관(53·1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측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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