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단속 중인 경기도 특사경[사진제공 : 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의 무한리필 업소 7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가 10곳, 표시기준 위반이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허위표시금지 위반이 1곳이다.
남양주시 A 업소와 B 업소는 1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와 1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같은 부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보통 1kg당 2만원이 넘는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구리시에 위치한 C 업소도 1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1kg당 7000원인 칠레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가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해 온 돼지고기는 13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 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한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소고기를 납품했다. 하남시 E 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원산지 둔갑은 고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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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 손님은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이나 서민"이라며 "이들 업소의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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