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한 다음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요청했을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은행에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보낸다. 고객은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알려주면 신청이 끝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