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노민우가 SM이 불합리한 계약과 부당대우,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노민우는 지난 2015년 11월 "SM이 2004년 데뷔 후 2006년 탈퇴할 때까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나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7월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SM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록그룹 트랙스의 멤버로 데뷔한 노민우는 드라마 '파스타'
한편, 노민우는 지난해 10월말 조용히 10월말 현역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 군 복무 중이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