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나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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