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303호법정에서 K원장의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K원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K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 누설 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의료정보 등 개인 기록을 유출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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