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린 7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7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임 모 씨(66)를 나무베개와 괭이자루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아내 임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