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다며 대우조선해양에서 21억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대우조선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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