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보류된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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