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이들은 대낮에 여경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다 배우자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44)경위와 B(40·여)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 방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업무자료를 찾으러 귀가한 남편 C(39)경사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났다.
남편인 C경사는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불륜을 저지른 아내 B경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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