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년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집중 단속해 92명을 적발하고 9명 구속,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위증사범으로 적발된 이들 중에선 사기나 불법 다단계판매,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사범이 40.2%(37명)로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14.1%), 성폭력·성매매(6.5%) , 마약(4.3%) 사범이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에 인한 사례가 61.9%(57명)이 가장 많았다. 친분에 얽매인 위증(20.6%), 심경변화에 따른 위증(3.2%),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위증(2.1%)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여·59)는 남편 B씨가 조카 C양(여·11)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남편과 함께 C양의 집에 찾아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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