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줄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이달 31일께 도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1월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시중은행에도 31일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준비해달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DTI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매수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두 번째 이상 주담대 심사 때 기존 주담대 이자만을 포함해 연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심사했는데 신DTI에서는 기존 주택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신DTI는 1년간 지출되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 발표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서울 전역·세종·과천)에는 DTI 40%,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광명·동탄·부산 등)에는 50%가 적용되고 두 번째 이상 주담대부터는 DTI 한도가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 40%가 적용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 대책과 8·2 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 차주 중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 대책과 8·2 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32.4%(
한편 이날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가구주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가구 비중은 23.0%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