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및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4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야간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2014년 3월 헌재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야간 시위 처벌이 지나친 제한이어서 헌법 위반일뿐 사전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사무처장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아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야간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청계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차량을 주차해 23차례 교통방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이후 2심 판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야간집회 위헌을 놓고 헌재 결정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교통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통방해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주 위원장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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