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여년 전 군복무 중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낸 40대 예비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천식을 앓고
수원지법은 "이씨가 열악한 환경의 전방관측소에서 근무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천식을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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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여년 전 군복무 중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낸 40대 예비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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