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으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번 코드도입을 계기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engagement)에도 적극 나설 방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활동의 총괄 책임을 질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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