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잘못했어요"로 짧게 심경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그랬냐"고 묻는 취재진에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아들 박모(25)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씨 모자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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